강아지 비행기·KTX 탑승 가이드: 항공사·열차별 반려동물 규정 총정리 (20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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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과 대중교통, 가능할까?
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 자가용이 가장 편하지만, 비행기나 KTX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국내 항공사와 열차 모두 일정 조건 하에 반려동물 탑승을 허용하고 있으며, 각 교통수단별 규정을 미리 확인하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.
국내선 항공 탑승 규정
공통 규정:
- 이동장 포함 7kg 이하만 기내 반입 가능 (초과 시 위탁 수하물)
- 이동장 크기: 가로+세로+높이 합 115cm 이내
- 좌석 아래 보관 가능한 크기여야 함
- 비행 중 이동장 밖으로 꺼내는 것 금지
- 공격적 견종(맹견) 기내 반입 불가
항공사별 요금 (2026 기준):
- 대한항공: 국내선 2만원 / 이동장 반드시 하드케이스
- 아시아나항공: 국내선 2만원 / 소프트·하드 이동장 모두 가능
- 제주항공: 국내선 2만원 / 사전 예약 필수 (회당 탑승 수 제한)
- 진에어: 국내선 2만원 / 1인당 1마리, 항공편당 최대 3마리
- 티웨이항공: 국내선 2만원 / 이동장 바닥에 방수패드 필수
※ 요금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
KTX·SRT 탑승 규정
KTX (한국철도공사):
- 이동장 포함 5kg 이하
- 이동장 크기: 가로+세로+높이 합 90cm 이내
- 이동장에 완전히 넣은 상태로만 탑승 가능
- 별도 요금 없음 (무료)
- 좌석 위나 통로에 이동장을 놓지 않기 (무릎 위 또는 발 아래)
SRT:
- KTX와 동일 규정 (5kg 이하, 90cm 이내)
- 별도 요금 없음
- 이동장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기
주의: 5kg을 초과하는 중·대형견은 KTX/SRT 탑승이 불가합니다. 이 경우 자가용 또는 반려동물 전용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
시외버스·고속버스
- 대부분의 고속버스·시외버스는 반려동물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
- 일부 노선에서 소형 이동장(무릎 위 가능 크기)은 탑승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, 사전 확인 필수
- 장거리 이동 시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권장합니다
교통수단 이용 전 준비사항
- 이동장 훈련: 최소 1~2주 전부터 이동장에 들어가는 연습을 시키세요
- 탑승 3시간 전 식사 중단: 멀미 예방
- 배변 해결: 탑승 직전 충분히 산책하세요
- 방수 패드: 이동장 바닥에 깔아 실수에 대비
- 진정 간식: 불안한 반려동물을 위한 진정 보조제 (수의사 상담 후)
- 건강 상태 확인: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동을 미루세요


